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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아파트 주차로봇 도입과 반도체 공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현장 규제 10건이 풀린다.

이 밖에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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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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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로봇 길 열리고 반도체 공장 높아진다…정부, 경총 건의 10건 수용

입력 2026.06.08 14:13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HL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가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앞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HL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가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앞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주차로봇 도입과 반도체 공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현장 규제 10건이 풀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개선 과제 중 10건이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미래 신산업 육성 4건, K-반도체 경쟁력 확보 3건, 경영 애로 해소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다. 그동안 주차로봇은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단지 안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일정 요건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로봇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실외 이동로봇 인증 기준이 바퀴형(4륜)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사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정부가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30여 년간 법적 근거가 없던 비대면 진료 역시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다.

K-반도체 분야 규제도 대거 합리화된다.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가로막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 120m에서 150m로 높아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 검사 시 설비 중단을 요구해 생산 차질을 유발했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의 온·습도 관리를 방해하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도 건물 높이 44m 초과 시 면제하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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