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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세금 부담·진입 장벽 낮췄다”···산림청, 1년간 31건 규제합리화

입력 2026.06.08 14:55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홍보물. 산림청 제공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홍보물. 산림청 제공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됐다. 지난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임업용 기자재 세금 지원도 2028년까지 3년이 연장돼 임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야와 시설 매입 사전 융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귀산촌인 겸업 조건은 완화돼 임업 분야 신규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산림청은 8일 이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가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 축소 등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산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기준을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의 최대 10%에서 205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한 것 등을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민가 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기존에 산림으로 한정했던 것을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로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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