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경찰청·도공 서울전역 단속
적발차량 자진납부 유도, 거부시 강제견인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9일 하루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다.
적발 방식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잡는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잡는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합한 것으로, 인력 180여 명과 차량 40대가 동원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및 견인차 각 1대도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악성 상습 체납 차량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만 천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 서울 등록 차량(316만대)의 5.1%인 16만대로, 체납액만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 기준)은 약 4300대로, 체납액은 34억원이다.
서울경찰청 취합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이다.
단속된 차량은 우선 현장에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