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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저 예산 전용’ 김대기·이상민·윤재순·김오진 재판에…종합특검 첫 기소

2026.06.09 14:17 입력 2026.06.09 15:11 수정 허진무 기자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불법 전용 지시 혐의

김오진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적용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들을 기소한 첫 사례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별도의 관저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은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행안부 공무원이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해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인사 라인에 “멀리 보내라”고 지시한 뒤 해당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세종시 밖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4일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예산 전용 공모 윗선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기재부가 행안부 예산 전용에 개입한 정황을 단서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기획예산처,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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