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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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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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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가로수, 뿌리에 드릴 구멍이?···범인 잡았더니 불법 행위 더 있었다

입력 2026.06.09 20:12

수정 2026.06.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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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충북 영동서 60대, 가로수에 구멍 뚫어 제초제 주입

인근 파크골프장 무단 조성, 잔디 보호하려 한 듯

경찰, 불구속 입건···골프장은 군 진상 조사 요청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나무들은 고사할 위기다.

영동군은 나무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동호회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사비를 들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동호회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동군 측에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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