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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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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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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입력 2026.06.09 21:13

수정 2026.06.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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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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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하기로

민법 ‘부성 우선주의’도 개선 검토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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