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이기는 하지만,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