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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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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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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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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입력 2026.06.10 13:33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정치 입문을 시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 법정에서 “김용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때문에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씨가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나이도 어린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마음먹었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허위증언’의 내용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용과 오후 4시30분까지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박씨와 서씨가 ‘40분~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남이 끝난 시간을 10~20분 늦춰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김 전 부원장의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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