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 사무실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육관 사무실은 다른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여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원심과 같은 형량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