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업체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가짜 성형외과 의사로 제작한 허위 광고. 식약처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등장시켰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자사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다고 허위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게시됐다.
A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출은 약 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