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의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6.06.10 15:33

수정 2026.06.10 16:34

펼치기/접기
  • 고귀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