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10일 대구고법 앞에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이정원 제공
최근 아동학대 살해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은 10일 대구고법 앞에서 관련 범죄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추모 집회 등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동을 학대·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대구와 양주, 창녕, 인천, 시흥 등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날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정원 측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함으로써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국 각지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절대 잊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면서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로 예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