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열린 지역 교육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단 2유형 중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은 이달 말 공고되며, 올해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소규모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학교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학교를 통합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는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 확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통폐합을 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