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빠졌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대전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20분쯤 불이 나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해 9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