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소녀상 실태조사 등 관리 체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개정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