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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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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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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입력 2026.06.10 21:38

수정 2026.06.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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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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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
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
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결국 빈손으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경로당에서 10일 현장 검증을 마친 서울동부지법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결국 빈손으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경로당에서 10일 현장 검증을 마친 서울동부지법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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