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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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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배임증재’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6.06.11 11:49

  • 정희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바람픽쳐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회사다. 김 전 대표는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과 배임증·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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