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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2026.06.11 14:31 입력 2026.06.11 15:42 수정 우혜림 기자

증거은닉교사 혐의도…법원 “도주 우려 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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