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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창간’ 서재필 박사 생가 강제경매 절차···보성군 “보존 대책 논의 중”

입력 2026.06.11 15:06

수정 2026.06.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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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생가. 연합뉴스

서재필 생가. 연합뉴스

독립신문을 창간한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1864~1951)의 생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와 보성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에 있는 서 박사 생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서 박사의 외가로, 그가 태어나 7세까지 지낸 곳이다. 서 박사는 1896년 국내 첫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과 만민공동회 활동을 이끈 인물이다.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로도 알려져 있다.

생가 지분은 서재필기념사업회가 10%, 서 박사의 외가 문중 측 개인이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경매 대상은 개인 소유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가는 2003년 인근에 조성된 서재필 기념공원의 부속 건물이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운동 현충시설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때 일부 소실됐으나 기념공원 조성 과정에서 안채와 별당, 아래채 등이 복원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문중과 서재필기념사업회, 전남도 등과 다양한 보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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