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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남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불법 여부 오는 9월 판단···추경호 측 “아직 공식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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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적법성 판단이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소송' 6차 공판에서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섰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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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남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불법 여부 오는 9월 판단···추경호 측 “아직 공식입장 없어”

입력 2026.06.11 16:40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동대구역 광장에 2024년 12월23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2024년 12월23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적법성 판단이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강행 설치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 심리로 11일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6차 공판에서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섰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철도공단은 동상이 광장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시설물’이라는 논리도 폈다. 광장 하부가 받는 하중에 대한 검토 없이 동상 설치가 이뤄져 구조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했다. 서면에는 동대구역 광장 구조계산서에 근거해 동상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도 해당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는 점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해 온 장소라고도 맞서고 있다.

공단은 다음 기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결심공판(7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계 휴정기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1월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은 그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단체장 부재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1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12일 박정희 동상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에 집중하면서 추 당선인 지침이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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