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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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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26.06.11 21:28

수정 2026.06.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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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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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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