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변호사’ 활동 혐의 기소
법원 “검 수사개시권 범위 밖”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