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상대 불복 소송 ‘승소’
“이례적 인사, 소명 기회 안 줘 위법”
정유미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정 검사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 일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인사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