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이 지난해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6시간동안 불법으로 가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감금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염 소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