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2일 보석 심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한다며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날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언급되자 붉어진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눈물을 쏟았다. 강 의원은 “만약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어떤 조건도 다 틀림없이 지키고 따를 것”이라며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서로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불구속 상태인데 강 의원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도 저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장애 딸과 가족이 있고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유명 정치인”이라며 “도망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는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사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41회나 접견한 데다 변호인 접견은 89회에 달한다며 방어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는 “강 의원으로부터 아이폰을 압수해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 제출하며 정치적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