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염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세금 추징이 목적인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선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개인 명의로 3938억원, 법인 명의로 5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으로는 전국 1위다.
국세청은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