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기사 띄워 90억 이득 챙긴 사례 거론
“신고하면 처벌 감면, 자수하시기를” 경고
“비정상의 정상화, 피할 수 없는 과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론사 기자가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거론하면서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경제 매체 기자와 브로커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이들 일당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2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호재성 기사 출고 전 미리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