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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는 경우 추가로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예를 들어, 3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재승차하는 건 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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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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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타다 화장실? 편히 다녀오세요”···20일부터 15분 안에 들어오면 추가요금 없다

입력 2026.06.15 13:53

수정 2026.06.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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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설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호선(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등에 적용

개찰구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다시 타면 돈 안 내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는 경우 추가로 기본운임(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으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로 나가야만 했다. 직원을 부르기가 부담스럽거나, 직원이 호출해도 없는 경우 이용객이 요금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예를 들어, 3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재승차하는 건 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불러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노선은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잘못 내린 경우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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