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광핑 검거 기여 어선 선장에 보상금 200만원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왼쪽)이 15일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중국인 둥광핑의 불법 입국 시도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어선 선장 최모씨에게 보상금 200만원과 감사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어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둥광핑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해양경찰청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최모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자를 발견한 최씨는 즉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둥광핑이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