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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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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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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대 불법 동조 땐 패가망신”

입력 2026.06.15 21:05

핸드볼 유소년 검문에 “특수강요죄”

기자 폭행 사건은 “체포·감금 혐의”

대한체육회도 “체육인 생존권 위협”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소지품 등을 검문한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강한 어조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 장비조차 없이 국제대회로 출국할 처지에 놓이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시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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