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새벽 운전 중 연석 충돌
경찰, 치상 혐의서 치사로 변경 수사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광주 도심에서 중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또래 여학생 1명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군(14)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