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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2026.06.16 19:19 입력 허진무 기자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1심 법원이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 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인사 발령이 강등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이례적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사 명령 전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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