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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사라져가는 경기도

입력 2026.06.16 21:09

수정 2026.06.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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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전국사회부 | 김태희

전국사회부 |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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