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의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접경 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내년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 도로 낙석 등 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 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