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6분쯤 금정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7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대)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복부 등 3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약 3주 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을 찾을 당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노래방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가게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약 30m가량 뒤쫓기도 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노래방 카운터 안에서 자신의 몸에 흉기를 겨눈 채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만큼 공중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