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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계룡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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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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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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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계룡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6.06.17 13:27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변호인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 인정”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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