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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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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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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입력 2026.06.17 15:12

수정 2026.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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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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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적 수사·기소’라는 오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검찰에서) 이첩된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사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는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판장님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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