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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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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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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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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입력 2026.06.17 21:15

수정 2026.06.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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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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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이남 8㎞ 통제선 ‘6㎞’로…국방부, 하반기부터 순차적 해제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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