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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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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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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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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6.18 06:00

수정 2026.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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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다른사람 이름·주민번호 말해

지문 불일치 확인 후에야 속은 사실 알아

강남서 “당시 시스템 이관 중 확인 못해”

경찰청 측 “일선서에 시스템 따로 있다”

강남서 “수정 가능…명의도용 혐의 추가”

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 김창길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 김창길 기자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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