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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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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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토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프라이드 2026’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무지개 깃발을 판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26.06.18 15:05

  • 플랫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6일 토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프라이드 2026’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무지개 깃발을 판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지난 6일 토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프라이드 2026’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무지개 깃발을 판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2023년 6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이해증진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6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이해증진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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