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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이득···SBS 전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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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사고팔아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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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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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이득···SBS 전 직원 재판행

입력 2026.06.18 15:37

  • 김희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남부지검. 박채연 기자

서울남부지검. 박채연 기자

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사고팔아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친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해 197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이득···SBS 전 직원 재판행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 SBS의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주식을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계좌(CFD)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OTT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협상 소식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협상이 무산되자 대거 매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A씨에게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통해 A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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