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첫 남녀 통합선발…여성 합격자 37.8%로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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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약 37%를 기록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남녀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비율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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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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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순경 첫 남녀 통합선발…여성 합격자 37.8%로 확 늘었다

입력 2026.06.23 15:16

수정 2026.06.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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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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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약 37%를 기록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941명 중 남성은 1829명(62.2%), 여성은 1112명(37.8%)으로 집계됐다.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진 기존 순경 공채에서 여성 정원은 통상 20% 안팎이었다.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남녀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비율(남성 62.9%·여성 37.1%)과 유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선 합격자 중 여성이 117명(54.9%)을 차지해 남성 96명(45.1%)보다 많았다. 대구에선 여성·남성 합격자 수가 같았다. 서울(42.8%), 충남(42.1%), 울산(40.9%), 세종(40%) 등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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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꾸준히 높았던 점이 여성 합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녀 분리모집 시 성별 경쟁률은 2024년 남성은 10.4 대 1이었으나 여성은 27 대 1이었다. 지난해에도 남성 9 대 1, 여성 20.1 대 1로 여성 응시자의 경쟁이 훨씬 치열했다.

이번 선발 인원 2941명은 당초 계획한 3202명보다 261명(8.2%)이 부족한 수치다. 필기시험에선 남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체력시험에선 여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미달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합격·불합격’ 방식이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였다. 성별 통과율은 남성이 88.6%인 반면 여성은 4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4월 14일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4월 14일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준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미선발 인원이 발생한 시·도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예정된 2차 채용에서 추가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성별 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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