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DCP 생태계혁신형 예비연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법률로 ‘부당개입행위’를 명확히 정의·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FT)’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FT 회의엔 중기부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개입하는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으로는 브로커의 사기 등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부당개입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차이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이맘때쯤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법 개정 전까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3자 부당행위와 관련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신신고하면 적극적·중대 가담자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한다. 신고 소액포상금은 현재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2건이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체 처리한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게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건이 1건(0.2%)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성사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사례,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속인 사례 등이 수사 의뢰됐다. 27건(5.6%)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