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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만 19~34세 청년이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시된 비슷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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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모으면 연 19.4%” 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입력 2026.06.28 14:06

  • 김상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만 19~34세 청년이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 수준이다.

앞서 지난 22일 처음 출시된 직후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30분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시된 비슷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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