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2전 12패” 신동빈 롯데회장 형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재차 무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냈던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지분을 28.14%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12전 12패” 신동빈 롯데회장 형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재차 무산

입력 2026.06.29 16:33

수정 2026.06.29 16:37

펼치기/접기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롯데지주와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외에도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는 정관 변경’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안건 역시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냈던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지분을 28.14%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일본 내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으로 촬영, 이를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데이터화해 판매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해임의 근거가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회사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5∼2017년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나 지난해 8월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롯데지주 주식 0.01%를 매입했다.

그는 롯데 지분을 매각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사모펀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