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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기각…장애인단체 진정에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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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에서 오 시장 발언 관련 진정 안건을 논의하고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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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기각…장애인단체 진정에 “인권 침해 아냐”

입력 2026.06.30 06:00

수정 2026.06.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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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에서 오 시장 발언 관련 진정 안건을 논의하고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정책·관행 개선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시의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2024년 자신이 취임한 뒤 폐지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 시장의 “기형적” 등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온 오 시장이 간담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 낙인을 찍었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한 공공일자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발언 이틀 뒤인 지난해 9월1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은 차별 행위로 규정됐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에 대해 “장애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권고 조치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장차법 개정으로 괴롭힘이 더욱 분명히 차별로 명시됐는데도 소극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기각의 구체적 사유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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