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미지. 이준헌 기자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은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각각 기록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렸고,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LTV 0%를 적용받아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가 취소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