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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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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입력 2026.06.30 08:05

수정 2026.06.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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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미지. 이준헌 기자

아파트 이미지. 이준헌 기자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은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속보]‘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각각 기록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렸고,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LTV 0%를 적용받아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가 취소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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