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
신규 계약 시 관세 특약 사전 설계 필요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경우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담’ ‘법령 변경’ 내용 포함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렵다”며 “계약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 법령 변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라고 조언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입국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제안했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국제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국내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고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