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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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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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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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게티이미지

“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

입력 2026.06.30 16:06

수정 2026.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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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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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2021년 6월 30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게티이미지

2021년 6월 30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게티이미지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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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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