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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행 단 60일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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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30일 대국민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국가 및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전쟁 발발 당시 해협 봉쇄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갇혀 있던 선박들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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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행 단 60일만 허용”

입력 2026.07.01 07:25

수정 2026.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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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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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협상단장 “권리 포기 안해”

어린이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해 있는 화물선을 배경으로 물속을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어린이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해 있는 화물선을 배경으로 물속을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국민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국가 및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전쟁 발발 당시 해협 봉쇄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갇혀 있던 선박들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를 거치기는 하나 해협 통항은 전적으로 이란이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인 만큼,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과 관련 “미국과 우리의 협상은 양해각서 체결 때까지만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스위스 방문 역시 5개 MOU 조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양해각서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의 휴전 위반 사례에서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가 (우리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우리가 합의 이행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대화를 진행 중이며, 만약 상대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종전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증명하는 문서다.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 체결 이후엔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레바논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일부 주요 거점을 점령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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